위험한 권력 - 견제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알사9코너)
저자 | 최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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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판형 | 유리창 / 2011년 초판1쇄 |
규격 / 쪽수 | 150*225 (보통책 크기) / 312쪽 |
정가 / 판매가 |
도서 상품 상태
최상급(새책)
도서 설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나라를 만들었고, 주권인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법권은 의회에게, 자신의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자신의 사법권은 사법부에게 분배하고, 각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을 잘 처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법부의 중대한 맹점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야말로 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강력히 요구된다. 좋은 헌법이 있으면 뭐 하나. 헌법을 민주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일부 법률가들의 ‘개인적’ 양심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리하여 지극히 반 헌법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우리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의 위기요, 민주정치의 위기요, 공화정치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의 문제요, 국민주권의 실천 문제다. 사법부의 권력도,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당연히 헌법의 범위에서, 국민주권의 범위에서 견제되어야 하고 헌법적 책임의 원칙은 정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독점성으로 오해하는 이들, 독립성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 또한 헌법적 책임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도서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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