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족을 멸하라 - 명청시대 형벌의 잔혹사 (알역36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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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설명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근대 인권사상의 발전과 함께 현대 형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지금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또한 수사기관도 피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
이 책은 이런 원칙이 없던 시절에 일어난 가장 참혹한 사건과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관리들은 찰지(?指, 죄수의 손가락을 끼워 조이는 형틀), 협곤(夾棍, 죄수의 다리를 끼워 조이는 형틀), 뇌고(腦?, 죄수의 머리에 씌워 조이는 형틀) 등 갖은 형구를 이용해 죄인의 자백을 강요했다.
이때는 지금처럼 '피의자'라는 개념이 없었다. 관청에 끌려오는 피의자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순간 '죄인'이 되어 죄가 있든 없든 범죄 사실을 자백해야만 했다. 죄가 확정되면 그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는데, 그 또한 잔혹하기가 그지없었다. 박피(剝皮), 추장(抽腸), 경면(?面), 할비(割鼻), 능지(凌遲), 육시(戮屍), 가항(枷項)…… 그 뜻을 알면 몸서리가 쳐지는 형벌들이 갖은 고문 끝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죄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학계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자 펑위쥔은 이 책에서 이른바 '명청 7대 잔혹 사건'들을 법제사적 연구에 기초해 조명하면서, 위와 같은 당대의 형벌과 그 집행과정을 상세히 적어나가고 있다.
도서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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